기업의 GDPR 적용대상 여부
EU 내에 사업장(establishment)을 운영하며, 개인정보 처리
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
EU 거주자의 EU 內 행동을 모니터링
GDPR 적용 대상은 ‘국적’이 아닌, ‘EU 거주자’에 해당하는 지 고려
따라서 EU 국적자의 개인정보가 한국에서 수집∙처리되는 경우, GDPR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,
한국인의 정보가 EU 역내에서 수집∙처리되면 EU 거주자에 해당되며 GDPR이 적용될 수는 있음.
‘명백히’ EU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때 적용되며, 단순 접근 가능성은 GDPR 적용의 근거가 되지 않음
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유로화로 유통하거나 프랑스어∙독일어 등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경우
명백한 타겟팅의 근거가 되지만, 영어 및 달러화만을 활용할 경우 GDPR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